울산지법 형사 11부는 광복절 오토바이를 몰며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는 등 난폭운전을 벌인 20대 A 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새벽 대구의 한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단속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수차례 역주행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벌이고, 단속중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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