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후계농업경영인 울산시연합회 박경만 회장은 오늘(7/10)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구청의 친환경 급식지원에 위법 사례가 많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 회장은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남구 친환경 급식 조례에서 뺀 것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위배되며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도 없는 단체를 납품 공급자로 계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조례 개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입찰에 1개 업체만 나서서 이후 자격을 갖추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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