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 가운데, 올해 부과세액이 천536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6% 감소했습니다.
이는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공동주택은 14.3%, 개별주택은 4.2%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또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한 것도 재산세 금액이 줄어든 데 한몫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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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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