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상습 체납 차량 36대를 강제 공매 처분했으며, 이 중 21대가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운행 정지명령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체납 차량 공매는 인터넷으로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울주군은 낙찰 후 7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하고, 차량등록 사업소에 이전 절차를 마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u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