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건설 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건설노조 부울경지부 간부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여간 울산 일대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노조원 56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겼습니다.
또 건설업체 4곳으로부터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28회에 걸쳐 3천8백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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