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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가린다며 선거 현수막 훼손한 50대 '벌금'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7-13 18:29:56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기간이던 지난 3월 새벽 자신의 가게 인근 인도에 설치돼 있던 교육감 후보자 현수막 끈을 잘라 현수막을 바닥에 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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