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지역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남구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19~39세 청년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가운데 최대 30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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