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11부는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같은 성소수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협박을 해온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성소수자 데이트 앱으로 만난 피해자 7명에게 2천 900만 원 상당을 뜯어내거나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같은 성소수자임을 내세워 이들에게 접근했으며 일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해당 피해자의 직장에 성소수자인 것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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