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회삿돈을 1억 원 넘게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한 40대 A 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울주군의 한 회사에서 수금업무를 담당하며 105차례에 결쳐 회삿돈 1억 3천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유흥비, 채무변제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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