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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난립 막자" 조례 추진..행안부 제동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7-25 21:01:30 조회수 0

[앵커]
도심 곳곳에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때문에 민원이 쏟아지자 울산시가 정당현수막 전용 지정 게시대를 만들어 그곳에서만 게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자체가 조례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건 위법하다는 입장이여서, 울산시의 개선 노력이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시 연수구의 한 주택가.



길쭉한 가위를 든 시청 공무원들이 신호등과 가로등에 묶여있던 정당 현수막을 잘라냅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조례를 개정한 뒤 강제 철거에 나선 겁니다.



[윤창근 / 인천시 연수구]

"(현수막을) 그냥 막 거는건 잘못된 거지. 특혜를 받아가면서 국민 선동하고 이런 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조례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인천시가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최태안 /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행정안전부가) 재의를 요구했지만 이 법 자체가 저희는 인천시민을 위해서 조례가 맞다고 생각하고 재의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도 정당 현수막 전용 지정 게시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는 9월까지 울산 전역에 게시대 55개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은 철거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자의 횡단보도 시야를 막거나 가로등, 가로수에 연결해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제거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세국 / 울산시청 도시재생과장]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설치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울산지역 정당현수막 관련 민원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당 현수막 난립을 최소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울산시와 이에 반대 입장인 행정안전부 간에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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