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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산항운노조에 대한 공정위 처분 적법"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7-27 17:10:50 조회수 0

경쟁 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동조합을 사업자로 보고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울산항운노조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노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울산항운노조는 지난 2019년 1월 부두 진입 통행로를 봉쇄하는 방식으로 경쟁 사업자인 온산항운노조의 하역 작업을 방해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천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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