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는 서울 초등학교 한 교사의 사망을 계기로 실질적인 교권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며 울산시교육청에 13개 대책안을 제시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원 개개인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감이 교원 대신 악성민원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정당한 공무행위로 법에 명시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는 경우 교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해 교육청 전담 조직과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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