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금고 약정 기간이 올해 말에 만료되는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 4년간 업무를 맡을 차기 시 금고 지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1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울산 안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 2금고는 자산 총액 2천500억원 이상, 자본 총액 250억원 이상 등 관련 법령 요건을 갖춘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는 다음달 8일 참가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9월 말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금고와 2금고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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