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인 명의로 만들어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는 가운데 이제는 버스정류장에 개인을 홍보하는 불법 포스터까지 나붙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가 관내 버스정류장마다 정책제언을 받는다는 포스터를 붙여 여러 차례 철거했지만, 해당 인물이 철거한 곳에 불법 홍보물을 다시 붙이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거관리법상 불법 사전선거운동에는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로 보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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