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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황형주 판사는 업무방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40분간 난동을 피워 다른 손님을 쫓아내는 등 음식점과 식당 5곳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웃 상인과 손님들을 괴롭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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