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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비하 용어.. 항소심 '무죄'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7-31 20:47:16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1-2형사부는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서 업체를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해 1심에서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컴퓨터 관련 인터넷 쇼핑몰이 품절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의 가격을 두 배 이상 올려 판다고 생각해 용산 전자상가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인 '용팔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악의적 표현이라고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외에도 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있었고 욕설이나 비방이 없어 악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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