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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없이 일하다 숨지게한 업주 징역 1년

설태주 기자 입력 2023-08-01 17:06: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은 철거 현장에서 안전모 없이 일하다가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A씨가 운영하는 업체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에서 굴착기로 축사 철거 작업을 하면서 일용직 근로자 50대 B씨가 무너진 외벽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B씨에게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은채 작업에 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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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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