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오는 11월 10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벌입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합니다.
사실조사는 디지털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미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지 방문 조사를 하는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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