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은 울산교육청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를 대신해 관할 수사시관에 고발한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며 교권보호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직원과 학생,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1년에 한차례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형식에 그치고 있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조례에 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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