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주민번호 말해준 시민에 신분증 요구는 부당".. 공무집행방해 무죄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8-02 17:10:2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지만 재차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경찰관을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1심의 벌금형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울산의 한 음식점 앞에서 A 씨에게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지만 재차 신분증을 요구하자 신분증을 바닥에 던지고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고자가 신고 철회 의사를 밝혔고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것으로 신원조회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정인곤
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navy@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