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에서 562억 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보고돼 금융감독원이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자체감사에서 50대 부장급 직원 이 모 씨의 PF대출 상환자금 78억 원 횡령 혐의를 적발하고 금감원에 보고했으며, 이후 금감원 조사결과 잠정 사고 규모가 562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오늘(8/2) 이 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주거지와 집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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