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를 기존 8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합니다.
울산시는 먼저 인허가 민원과 관련해 서류로 처리하던 부서 간 협의 방식을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전자 협의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인허가 과정을 민원인·설계자·공무원이 실시간으로 직접 공유하고 건축주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단계별 처리 과정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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