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하며 한 달 동안 3억 원 가량의 현금을 윗선에 전달한 2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카드사 직원을 사칭해 북구 호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처 모두 3천만 원을 받는 등 울산과 대구, 경북에서 모두 8명으로부터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1건 당 50만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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