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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홍상순 기자 입력 2023-08-04 17:52:32 조회수 0

울산시는 내년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만 난임시술비를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울산지역 난임부부 시술비 지급건수는 2020년 2천18건에서 지난해 2천57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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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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