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층간 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보복 소음을 내고, 사회복지사를 협박해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거주하는 남구의 건물 옥상에 올라가 6차례에 걸쳐 아래층 장애인복지시설을 향해 망치와 각목으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찾아가 사회복지사에게 욕설하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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