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택시 차령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택시발전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택시 차령 연장 기간과 최대 주행거리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말쯤 나오면 이를 조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택시 차령은 현재 법인택시는 최대 6년, 개인택시는 최대 9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현대자동차 소나타 택시 생산이 중단되자 택시업계가 차령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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