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공사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2억 원 가량을 챙긴 공사업자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천500만 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지인에게 공사를 착수하는 아파트 건설사 회장 가족을 알고 있으니 공사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7천 700만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까지 이같은 방법으로 모두 7명에게 2억 여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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