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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 시행

홍상순 기자 입력 2023-08-10 18:35:23 조회수 0

울산시가 내일(8/11)부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체납 정보를 확인해 구·군 영치 직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우선 주차장 이용료를 하이패스처럼 자동결제할 수 있는 '지갑없는 주차장' 25곳에서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울산시는 시스템이 안전화되면 공영주차장 60곳으로 확대하고 대포차 단속 등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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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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