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5부는 에쓰오일 온산공장 최고 책임자인 정유생산본부장과 생산운영본부장, 회사 법인 등 원하청 관계자 1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20일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는 밸브 정비 작업 과정에서 사전 위험성 평가가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에쓰오일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서울 본사 최고 안전책임자에게 모두 위임해 실질적, 최종적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볼 수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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