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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 후 미등기 12건 과태료 부과

홍상순 기자 입력 2023-08-11 18:20:13 조회수 0

울산시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 지급일 후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1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2년 동안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범 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통보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 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자체에 통보하고,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통보했으며 소득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429건은 국세청에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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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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