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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불법 대출 알선한 전 은행지점장 기소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8-11 20:42:57 조회수 0

울산지검은 은행 고객에게 자신의 가족이 지분을 가진 대부업체에 대출을 알선한 한 은행 전 지점장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점장을 하며 알게 된 기업 대표들에게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초까지 특정 대부업체를 통해 15억 원 상당을 빌릴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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