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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판다" 136명 속여 돈만 받은 대학생 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8-13 20:32:36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판매하거나 대리 구매해준다는 글을 올린 후 연락해온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9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지만 보내 줄 것처럼 속였고 받은 돈 대부분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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