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11부는 잠든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북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뒤 잠들어있는 여성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며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을 하고 노래방에서 무전취식 등을 저지른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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