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신뉴스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광복절 특별사면

홍상순 기자 입력 2023-08-16 18:04:24 조회수 0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2017년 학교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속돼 7년형을 선고받고 내년에 만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일반 형사범으로 올해 74살의 고령인 점을 고려해 사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