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전 울산교육감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2017년 학교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속돼 7년형을 선고받고 내년에 만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일반 형사범으로 올해 74살의 고령인 점을 고려해 사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