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광복절 특별감면으로 지난 6월 30일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 정지, 벌점 등 행정 처분을 받은 2만 4천여 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운전자,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난폭 또는 보복 운전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별감면 대상은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경찰민원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dan@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