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전동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를 타려다 제지당하자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 A씨에게 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타려고 하다 버스기사 B씨로부터 제지당하자 B씨를 휴대전화로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주변 사람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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