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울산에서는 모두 30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된 건 수는 모두 3천508건이며 울산은 이 가운데 30건이 인정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전사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행사나 긴급 주거지원 등 대책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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