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7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심부름을 제대로 못 한다며 자신을 타박하자 화가 나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보다 20살 넘게 어린 외국 국적의 여성과 결혼했으나, 최근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일방적으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고, 사건 당일 자신의 친아들이 만류하는데도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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