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울 출장 도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울산지법 소속 40대 이모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입건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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