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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판단 신중하게" 교원보호 한목소리

홍상순 기자 입력 2023-08-24 21:21:35 조회수 0

[앵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교육부가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울산시교육청도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교육부가 내놓은 민원 대응 절차는 지역 교육 환경에 맞춰 수정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리포트]
울산시교육청과 교직 5단체가 처음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안에 따라 이견을 보였던 교원 단체들도 교육활동 보호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이 마련한 7개 긴급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수업 방해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해 별도의 상담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박현옥 울산전교조 지부장]

"교육부에서 최대한 학교 현실적인 대응들을 내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9월4일(초등학교 개학일) 이전에 발표가 되어서"



교원들에게 업무용 전화번호를 별도로 지급하고 수업중이나 일과 후에는 교사에게 민원 전화가 연결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학부모가 상담이나 방문을 원할 경우 사전에 먼저 예약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내에 민원 대응팀을 꾸려 모든 민원을 처리하게 했지만 울산교육청은 일반 민원은 담임이나 담당 교사가 대응하고 악성 민원만 민원 대응팀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박봉철 울산교총 수석 부회장]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 일선 학교의 녹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일부 학교는 자동녹음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 학교가 자동 녹음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산교육청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해 교육활동심의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가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를 판단해 교사의 직위해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또 교권보호긴급지원팀을 학교에 지원하고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등을 강화하기로 했씁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

"저희(교육활동심의협의체)들이 심의를 해서 이것이 교육활동이 맞다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미리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들까지도 변호사 상담부터 해서 소송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이들 추진과제는 다음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데 당장 법 개정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시행이 미뤄지는 것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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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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