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과 단체협상을 결렬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쟁의행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조는 오늘(8/25) 쟁의행위 결의안 찬반투표에 조합원의 96.9%가 참가했고, 참가 조합원의 91.7%가 찬성해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인상 등과 함께 정년을 64세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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