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쟁의행위를 결의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면서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8/28) 현대차 노사에 대한 조정 회의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며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회사측이 교섭 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추가 교섭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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