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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비 부정 사용 비판 글 올린 대의원 무죄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23-08-29 17:10:1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 1-1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이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의 한 노조 대의원으로, 지난 2019년 노조 지회장이 조합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등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회장이 조합비를 적절히 사용했는데도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조합에 통장 열람 등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조합비 내역을 공개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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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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