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학교 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자 체조시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오늘(8/29) 회의를 갖고 체조시간 보장, 온열질환 예방 물품 지급 등, 예방수칙 게시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특히 급식이나 청소, 경비, 통학실무사를 대상으로 체조시간을 보장하고 참고할만한 건강체조 영상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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