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후 준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준비지원 조례안'에는 노후준비센터를 중심으로 시민의 노후준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례적으로 시의원 22명이 모두 공동발의자에 참가했으며 다음달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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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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