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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상습 폭행한 아들 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23-09-03 20:40:22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황지현 판사는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2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과 함께 사는 81세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3차례 폭력을 휘두르고,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퇴거 조치와 어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3차례 이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를 폭행한 전력이 있어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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