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달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 2천534명을 대상으로 '부모부담 경비'를 우선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경비는 정부와 시 지원 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1인당 월 최대 13만8천원을 지원됩니다.
경비는 부모 재산·소득에 관계 없이 지원하며, 별도 신청 없이 어린이집에서 구·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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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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