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구역인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와 교동리 일원 면적 1.53㎢에 대해 오는 2025년 1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7월 이 지역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돼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돼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 울주군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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