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육아 지원을 위한 아이 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며 특히 생후 3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위한 종일제서비스도 지원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중구 지역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 비용 지원과 돌보미의 처우 개선 등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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