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암컷대게와 체장미달의 어린 대게를 불법 포획해 유통하거나 구매한 혐의로 유통총책 60대 A씨와 불법 포획 대게를 공급한 40대 선장 B씨를 구속하고 중간 유통책과 단순 구매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 5천 마리를 포획하고 판매해 1천5백만 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암컷 대게와 9cm 이하의 어린 대게 포획, 유통, 판매는 금지하고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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